사회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딸 폭행…아빠는 동부구치소 '구금'
입력 2023-05-22 12:13  | 수정 2023-05-22 12:15
피해 여중생 A 씨가 횡단보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병원 진료 거부해서 체벌”
아빠 ‘7호 조치’…어머니·오빠 ‘접근 금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한 사건 관련 경찰이 아빠를 유치장에 구금해 달라고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 양의 40대 부모와 고등학생 오빠를 각각 아동학대 혐의,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아빠 B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장 높은 임시조치 7호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임시조치 7호는 영장 없이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금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최근 5년 동안 36건 신청됐으며, 23건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맨발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서 여중생 A 씨가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B 씨는 A 양을 잡아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했고,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오빠도 뒤이어 나타나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폭행은 20분가량 지속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하고 B 씨를 집에서 퇴거하도록 응급조치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고, 나머지 가족도 A 양에게 접근 불가하도록 임시조치했습니다.

가족들은 구청과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아이가 거부해 벌을 줬다”며 벌을 받던 중 맨발로 뛰쳐나가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양은 아동보호전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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