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이어트약 수십 알씩 먹고 '이 병' 겪으며 상습절도·사기…30대 女 실형
입력 2023-05-22 09:51  | 수정 2023-05-22 09:56
사진=게티이미지(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
식욕 억제 성분 '펜타민' 영향으로 사물 변별 능력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 부작용으로 조현병을 겪으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36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쯤에는 대전 서구 한 빵집 진열대에서 집어 든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등 그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상습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는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 알씩 먹는 등 오·남용했으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습니다.

펜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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