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대 중범죄 보호감호 적용 추진
입력 2010-03-17 18:10  | 수정 2010-03-17 20:51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에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로 결정하고 세부 요건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성폭력은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절도와 폭력 범죄도 죄질 등을 감안해 보호감호제 대상 범죄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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