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업체인 SLS에서 2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경남 통영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뇌물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진의장 시장 측 변호인은 "SLS 이국철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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