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번개맨' 테마파크 만든 업체 대표, 사기로 징역형
입력 2023-05-21 09:35  | 수정 2023-05-21 09:40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거짓말로 투자 유도
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충당


제주도 서귀포에 EBS 캐릭터 '번개맨'을 모티프로 테마파크를 만들었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유아교육 전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EB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력해 제주도에 테마파크 '번개행성'을 개장했습니다.

테마파크 구축에 투입된 사업비는 55억원에 달했으나, 개장 후 매달 약 3천만원의 적자를 내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테마파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수출도 할 예정이고 회사를 상장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1억3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유명 음반 유통사와 인기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5천5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받은 돈은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일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직원들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었다"면서 "상장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회사를 고소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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