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 재판부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첫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돈봉투 소리가 담긴 녹취록 등이 있어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 씨의 배우자 조 모 씨를 통해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총선 및 전당 대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노 의원이 20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전하며 "검찰이 공여자로 지목한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 같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