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표절 아니다"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 회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오늘(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국내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유아 교육용 동요로, 유튜브 누적 조회 수 10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이 노래가 지난 2011년 자신이 발표한 구전동요 편곡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면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북미권 구전 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 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다며 조니 온리의 편곡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전 동요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