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웅래 "정치검찰은 돈 세서 받나"…'6,000만 원 수수' 전면 부인
입력 2023-05-19 13:29  | 수정 2023-05-19 13:30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공개 녹취 관련
“고의적 왜곡…조작 확실히 밝혀낼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 등 2명에 대해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노 의원은 피고인의 정식 공판 의무에 따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저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현장 녹취는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며 돈 봉투 소리가 녹취록에 녹음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은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 녹취록이 조작된 부분에 대해 조작이란 걸 확실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노 의원 측 변호인은 4선 의원으로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는 후원금 모금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9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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