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박치기…손톱으로 할퀴기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 2명은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서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통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는 "나 오늘 사고 치고 중국 가련다"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박치기를 하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우대 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