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여아 바꿔치기' 무죄 확정…끝내 미궁 속으로
입력 2023-05-19 07:00  | 수정 2023-05-19 07:33
【 앵커멘트 】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DNA 검사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드러난 50대 여성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제(18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숨진 아이를 누가 바꿔치기했는지, 사라진 손녀는 어디 있는지 사건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작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김 모 씨가 체포됐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엄마는 외할머니인 석 모 씨였고,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 즉 자매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시신을 몰래 묻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석 모 씨 / 숨진 여아의 엄마 (2021년 3월)
-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구지법은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어제(18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사법 절차는 끝났지만 누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 숨진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또 사라진 손녀딸이 어디 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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