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이은해 씨의 ‘계곡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부장판사)은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같이 죽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전과 18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균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별건 특수협박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계곡 살인 당시 조현수 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는 이들을 따라 다이빙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