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사적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 해버렸다"
법무부 "이미 기자단 통해 가상화폐 없다고 공지"
법무부 "이미 기자단 통해 가상화폐 없다고 공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사화폐와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나"라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네,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큰 소동이 있고,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가 재차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박 최고위원은 "일단은 공개대상…그렇게 여쭤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지난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면서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이라면서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