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비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로 공안에 형사 구류
중국 공안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31·산둥 타이산)에 대해 징역 5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 '시나스포츠'는 어제(17일) 중국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 12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챠오양시 공안국에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준호에 대한 추측성 기사만 쏟아지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손준호는 '비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정부 직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곳의 소속 인원이 직무를 이용해 불법 뇌물을 수수할 때 적용됩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 관련 부정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 '시나스포츠'를 통해 "(손준호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인도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자는 영토 관할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공무원 뇌물 수수'는 회사, 기업, 혹은 기타 단체에 속한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형법 조항은 과거 영리 목적 뇌물수수죄였으나, 일반인이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근거로 뇌물을 수수하는 건 아니기에 최근에는 '비공무원 뇌물수수죄'로 확대됐다"고 짚었습니다.
손준호가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수 증거가 있다면 유죄라는 분석입니다.
이 매체는 "손준호에게 죄가 없다면 지금처럼 긴 시간 구금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손준호의 유죄 가능성을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준호가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와 유무죄 여부는 전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 측은 "손준호는 실력을 인정받아 산둥에 왔으며 좋은 성과를 내 연장 계약도 맺었다"며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 뇌물을 건넬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준호 측과 대한축구협회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