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진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3-05-18 14:34  | 수정 2023-05-18 14:41
MBN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필수 동의 항목.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 사진 = MBN 홈페이지 캡처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온라인·오프라인 동일한 기준 적용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했던 '필수동의' 항목이 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돼있는 현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보다 엄격한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일원화됩니다.


개정안에는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아울러 과징금이 위반 행위에 비례해서 산정되도록 산정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의 유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인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무인기를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N번방 사건, 송파 살인사건,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처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특례도 신설됩니다.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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