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입력 2023-05-18 11:10  | 수정 2023-05-18 11:15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 1천만 원
회계책임자 벌금 3백만 원 넘으면 후보자 당선 무효
김 의원은 1·2심 무죄…"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천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 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 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심 역시 김 의원의 무죄는 유지했고, A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A 씨의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선거비용, 은닉, 지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도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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