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정겸심만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17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지난 2021년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조권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기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법무부는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6일자로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 받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도 지난 2월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