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남기 아들 특혜 입원 '무혐의'…"병원장에 전화했지만 청탁은 없었다"
입력 2023-05-18 08:46  | 수정 2023-05-18 09:16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직권남용·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홍남기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됐던 김연수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홍 전 부총리 아들은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었는데, 약 2시간 뒤 입원 결정이 내려져 홍 전 부총리 아들은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실 입원이 홍 전 부총리와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사이 통화 이후 이뤄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경제 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서울대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직무상 감독과 지시권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원, 전문의 협진, 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실 입원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홍 전 부총리가 아들이 입원하지 못하게 되자 김 전 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 청탁을 인정할만한 단서가 없고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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