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입영연기제도를 악용해 입영대상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영시기를 늦춰준 혐의로 대구지역 모 전산학원장 55살 최모씨를 구속하고 학원직원 48살 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에게 돈을 주고 학원 재원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상습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5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입영연기를 대행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23살 이 모 씨 등에게서 25만 원에서 45만 원씩을 받는 등 모두 2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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