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치됐다" 문자에 경찰 100명 투입…'전처 흉기 위협' 50대男 구속
입력 2023-05-17 08:35  | 수정 2023-05-17 08:3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시간 30여 분 추격 끝에 붙잡혀
경찰 피하다 바다로 돌진해

지난해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해 도주하다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3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전 부인 B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집에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차에 태우고 군산에서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현장까지 55km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위급한 상황을 인식한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0'를 발령하고, 100여 명을 투입해 A씨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2시간 30여 분 가량 A씨와 추격전을 벌였고, 도주하던 A씨는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차에서 나온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조석에 있던 B씨는 다행히 물에 빠진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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