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 사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12일 정준길 전 대변인이 문준용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5월,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금수저 부정 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문 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