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소속 한의사들이 광덕안정을 사기와 가맹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덕안정에 소속된 20여 명의 한의사들은 지난 5월 3일, 서초경찰서에 회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광덕안정 외에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이자 대표 이사인 A 씨와 부사장 B 씨 그리고 사내 감사이자 A 씨의 아내 C 씨를 고소했습니다.
한의사들은 광덕안정 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본인이 아닌 광덕안정에 넘겨주고 한의원 개업 비용으로 사용돼 사업자 권리 없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덕안정으로부터 사업장 권한이 없다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광덕안정에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한의사들은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고 다량의 빚을 가맹업자들에게 지운 점은 가맹사업법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 담당자는 가맹업자에게 신의를 지켜야하며 (가맹사업법 4조)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따로 예치하고 (가맹사업법 6조) 정보는 가맹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9조)
한의사들은 광덕안정이 몇 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속이고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광덕안정 한의사들은 형사 고소 외에도 빚 변제를 위해 법인 회생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덕안정은 20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받아 단기간에 사세를 확장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어제(15일)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