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부방'서 2억 7천만원 대 마약 유통한 고3들 구속기소
입력 2023-05-16 15:26  | 수정 2023-05-16 15:27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으로 '던지기' 판매책 성인 6명 고용하기도

공부방으로 사용한다고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7천여만 원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고3 학생들로, 일당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1억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아울러 A 씨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