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던지기' 판매책 성인 6명 고용하기도
공부방으로 사용한다고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7천여만 원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고3 학생들로, 일당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1억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아울러 A 씨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