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법안에) 신중 의견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총리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