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6일) 지난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귀환 후에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불법구금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는 논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모임(대표 김춘삼)은 "검찰의 직권재심을 환영한다"면서도 "그 당시 납북 귀환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에 있어 검찰은 방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한 책임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직권재심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