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 동안 우려 마신 오미자차가 농약 범벅?…식약처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입력 2023-05-16 14:52  | 수정 2023-05-16 15:02
잔류 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오미자와 생강. / 사진 = 식약처 제공
오미자 5개·생강 1개 제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마 1개 제품, 이상화황 기준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미자, 생강, 오가피 등 식재료와 약재로 함께 섭취 가능한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을 집중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 1개 제품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한 오미자에서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 0.01㎎/㎏의 무려 22배에 달하는 0.22㎎/㎏이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오미자 제품에서는 각각 0.05㎎/㎏, 0.05㎎/㎏, 0.03㎎/㎏, 0.04㎎/㎏이 검출됐으며, 생강에서는 잔류 농약 0.02㎎/㎏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폐기 조치를 진행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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