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와 재무 담당 임원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등을 볼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고 사기 혐의 액수를 20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로,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사기 의혹의 연관성이 드러난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