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구교실 1억원대 자금 횡령’ 강동희 전 감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5-15 15:59  | 수정 2023-05-15 16:02
강동희 전 감독/사진=연합뉴스
강씨 “1억6천, 출자금으로 인지한 적 없다”…관계자 2명 혐의 인정
앞서 4차례 승부조작…2013년 농구계서 제명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운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15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는 (횡령 피해금) 1억 6000만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출자금이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은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립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와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1000여만원을 기존 회사 돈으로 인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인의 금융거래 등을 분석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2~3월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전 감독은 같은 해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농구계에서 제명된 뒤 2016년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강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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