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상서 '손 묶고 애정행각' 하던 20대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유’
입력 2023-05-15 14:15  | 수정 2023-05-15 14:18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동의하에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오늘(15일) 더팩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했습니다.

A군(당시17세·남)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20·여)를 앉혔습니다.


목도리를 이용해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B군은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B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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