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거칠게 내려…다친 이유는 모르겠다"
생후 6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3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와 그의 아내는 12일 B 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 B 군이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생후 60일의 남자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결과 "아기를 안고 있다 거칠게 내려놓았다"면서도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