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 대행권 줄게"...9억대 사기 친 유명 밴드 보컬 부친, 2심서 풀려나
입력 2023-05-14 14:41  | 수정 2023-05-14 14:43
수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1심서 징역 3년 받고 구속됐으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풀려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며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받고 구속된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오늘 65세 남성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 회사로부터 9억원을 가로채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원심 판결 일부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에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며 양형을 낮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자금난이 계속되자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사 측에 분양 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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