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서 빨리 나가" 전처 독촉에 스프레이 뿌리고 난동
입력 2023-05-13 09:34  | 수정 2023-05-13 09:48
벌금형 (PG) / 사진=연합뉴스
스프레이로 '죽어라' 낙서하고 가구 부숴
법원 "전 배우자 사생활 존중해야" 벌금형 선고
이혼한 아내가 이사를 재촉해 화가 났다며 집안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가구와 옷가지 등 각종 집안 살림을 망가뜨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오늘(13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처인 B씨가 거주하는 춘천시 집에서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는 낙서를 남기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B씨의 가방, 옷 등을 칼로 찢는 등 1천418만 원 상당의 살림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짐을 는 도중 B씨에게 이사를 재촉하는 연락을 받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나와 "짐을 빼고 있는데 B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며 독촉해 순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금액 전체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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