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가운데 절반 수수료로 챙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H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의 곁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2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2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세 변 모 씨와 33세 안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날 오전 체포된 라 대표는 전날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라탕 식당과 골프장, 승마장 등을 범죄 수익을 빼돌리기 위한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채널 운영업체 C사, 가수 임창정 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았습니다.
전직 프로골퍼인 안 씨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의 대표이사입니다.
안 씨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핵심 3인방이 구속되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 속에서, 검찰은 라 대표의 주변 인물과 거액의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