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5-12 20:06  | 수정 2023-05-12 20:2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 출처=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작년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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