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정상회담 무렵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금지한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원고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원고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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