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함유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비타민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태국칡(Pueraria mirifica)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가 수입·판매한 제품입니다.
각각 유통기한은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