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집회 신청한 시민단체…경찰, 집시법 근거로 금지
법원 "대통령 집무실 등 공적장소, 집회금지 대상 아냐"
법원 "대통령 집무실 등 공적장소, 집회금지 대상 아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12일) 오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평통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주일 전인 지난해 5월 12일 용산 경찰로부터 옥회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며,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같은 달 17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가처분이 인용돼 지난해 5월 21일 평통사는 집회를 열 수 있었고, 오늘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적 공간인 관저·공관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나 정부종합청사 등 공적 장소는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평통사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부당하게 제한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