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는 남자가 자빠뜨리면"…공공기관 직원들, 상사 성희롱으로 줄퇴사
입력 2023-05-12 15:14  | 수정 2023-05-12 15:19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발명진흥회 팀장, 여성 직원들 상대로 성희롱 발언 일삼아
징계는 '정직 1개월'…"신체 접촉 없었고, 업무 공백 최소화해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여성 직원 2명이 관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과 SBS 등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 팀장 A(41)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A 씨는 2021년 회식 장소에서 여성 팀원들에게 "와이프와 성관계하며 피임을 미루고 있다",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와이프가 아니었다면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같은해 12월 직원 B 씨에게 "자취해라, 여자가 자취해야 남자가 행복하다"면서 "나는 여자친구 사귈 때 항상 모텔 안 가고 여자친구 집에서 사랑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C 씨에게는 "여자는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자빠뜨리면 끝이다"라고 하면서 "C 씨는 결혼하기 좋은 여자다. 자취를 해야 남자가 좋아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A 씨는 "코로나 걸렸으면 뽀뽀라도 한번 할 텐데", "가디건 단추가 풀렸다. 무슨 큰일날 짓을 하려고"라고 말하는 등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으나, 그동안 자신이 한 언행이 성희롱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시 징계위에서 내린 결론은 정직 1개월.

징계위는 "A 씨의 성희롱이 면직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부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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