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코인 입법 로비 있었다" 주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해 한국게임학회가 제기한 로비설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 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 의원은 "큰 오해를 받기 때문에 회사가 선거 기간에 직접 나서서 입법 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래서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라는 생각에 이러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어 "그럼에도 메타버스 안에다 P2E를 집어넣겠단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다"며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까지 뜯어 말려 결국 철회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업계 간담회를 계획하려다 위메이드가 나온다 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다"며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P2E'는 'Play to Earn'의 줄임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게임으로 이른바 '돈 버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처음 발행한 대표적인 국산 P2E 코인입니다.
하지만 게임산업법 32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P2E 게임 영업은 국내에서 불법인 겁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위믹스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며 "P2E 게임 허용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한 것은 이런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정치권) 로비는 사실무근이며 게임학회가 주장한 위믹스 이익공동체는 실체가 없다"고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