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尹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입력 2023-05-12 12:24  | 수정 2023-05-12 13:02
경찰,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개발부담금 감경 의도 사문서 위조·사업시한 변경
장모 최은순 씨,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및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여 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및 한때 회사 사내 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이들이 사업 본격화 전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 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최 씨의 경우,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토지를 잇달아 매입했으나,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뒤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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