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 사죄 못 듣고…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
입력 2023-05-12 09:33  | 수정 2023-05-12 09:56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 /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어제(11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고인은 1944년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강제동원됐습니다.

양 할머니는 생전에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권유를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본 경찰에 쫓겨 다녔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양 할머니는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을 벌면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활은 감옥살이와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해방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오인하던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전혀 꺼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할머니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사건은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빈소는 대구기독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13일)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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