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통원 치료 각각 200·100만 원 ‘배상 판결’
재판부 “식중독 주의 의무 게을리”
재판부 “식중독 주의 의무 게을리”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마녀 김밥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이 인당 최대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자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며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총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성남시 분당 지역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와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소고기, 가금육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에 식중독 피해자들은 그해 8월 말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