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여성 2달 만에 숨진 채 발견…공과금 미납에도 발견 못 해
입력 2023-05-12 07:00  | 수정 2023-05-12 07:36
【 앵커멘트 】
서울 송파구에서 홀로 사는 60대 여성이 2개월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두 달 넘게 연체 중이었지만, 아직 '위기가구'로 지정이 되기 전이어서 발견이 늦어진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8일 오후 3시쯤.

홀로 거주하던 60대 여성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거주자
- "다음에 (집) 치우고 한번 초대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구먼 영 안 와요. 한참 됐어요. 두 달은 안 됐는데 한 달은 넘었어."

경찰은 겹겹이 쌓인 배달 그릇과 혈흔으로 뒤덮인 거실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사망한 뒤로 한 달이 넘게 방치된 여성은 집에서 나는 악취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신고하고 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2월부터 공과금을 내지 못했는데도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로 규정하는 34가지 사유에 A 씨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못 냈지만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3개월 연체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지난해 4개월간 건강보험료가 미납됐지만 당시 월 1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했고, 150만 원 넘는 고액월세자여서 위기가구 지정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1인 거주자의 경우 경제력과 무관하게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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