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너무 커 일부 합의도 감경 사유 안 돼"
투자 사기 피해자가 딸들을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고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매월 3∼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한 뒤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는 더 큰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씨 자녀의 학교 교사,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피해자 중 학부모 A씨는 박씨에게 7년간 4억800만원을 맡겼다가 지난해 3월 경제난을 비관하며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2명과 추가로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형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