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모 기자가 SNS에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한 장관이 기자 장 모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 측은 "기자의 주장과 달리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같은해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1일)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