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들이 재개발 계획안을 다시 짜기로 뜻을 모으면서입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가 기존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교회를 제척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422명 가운데 363명이 현장·서면으로 참석했고 3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도 324명이 동의해 가결됐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사랑제일교회가 빠르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500억원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도 백지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제척 결정에 따라 재개발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지난해 마련해 둔 정비계획안을 성북구청에 제출했지만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입니다. 입주 시기도 2028년으로 밀리게 됩니다.
현재 장위10구역은 거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만 남은 상태입니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이 정비계획으로 확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수일 안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합의 파기에 따라 7개월간 공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합은 1·2·3심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교회가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중입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부지를 18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 했으나 장위8구역 주민들의 반발했고 성북구청이 토지거래를 불허하며 무산됐습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이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고 장위 8구역 허가를 돕든지 새로운 임시거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