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정당방위 주장
11일 대구 지방 법원 서부지원은 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께 A씨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군(17)이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였습다.
재판에서 A씨는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