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패륜아 효행봉사명령제' 실시 권고
입력 2010-03-16 15:39  | 수정 2010-03-16 15:39
노부모와 노령자 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에게 효행교육과 함께 노인복지, 경로시설, 노인요양원 등에서 `효행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효문화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효도수당제' 확대 실시,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 시 의료비 장기 저리 대출과 국민주택 우선공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효행표창을 받은 학생에게 입학료와 수업료를 보조하고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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