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복권 1·2등 한번에'...부부싸움 후 화풀이로 산 복권 당첨
입력 2023-05-11 07:46  | 수정 2023-05-11 07:47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부부싸움 후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구입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모두 당첨된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화제입니다.

지난 3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A씨는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을 1세트씩 구입하고 있다"라며 "최근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복권 1세트를 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1등 당첨 소식에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라며 당첨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구성돼,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습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습니다.

이로써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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