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도착한 승객 2명이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카드 잔액 부족을 이유로 직접 결제 대신 송금해 주겠다고 말한 뒤 기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0일 피해 택시 기사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 A 씨는 3시간 넘게 운전해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청구된 택시요금은 28만 원. 이들은 처음에 카드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막히자 A 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에 들어가 10분 뒤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A 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들 사진과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딸은 (승객들이) 티머니 교통카드 후불결제 된다면서 대전 유성구까지 가자고 해서 태웠는데, 카드 잔액 부족으로 오류가 떴다고 하더라”며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계획적인 무임승차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