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으며,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